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안내
- 질병관리과
- 조회 : 29
- 등록일 : 2024-11-12
<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안내 >
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
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?
응급환자가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 받았으나,
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
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가의 기금으로 우선 지불한 후,
법률에서 정한 상환의무자*에게 상환받는 제도
* 상환의무자: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,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
※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
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업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.
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,
필요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○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?
응급환자가 응급진료 및 이송처치를 제공 받았으나,
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
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가의 기금으로 우선 지불한 후,
법률에서 정한 상환의무자*에게 상환받는 제도
* 상환의무자: 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,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
※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
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업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.
- 담당부서 : 보건행정팀
- 연락처 : 041-360-6007
- 최종수정일 : 2024-04-24